도박문제 해결하기

도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박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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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종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사행산업(射倖産業)’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사행산업의 종류
구분 정의 종류
합법사행산업 ‘합법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하고 있음
  • 카지노업(강원랜드)
  • 경마(한국마사회)
  •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 복권(복권위원회)
  •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 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 동물경기 : 경견, 투견, 투계, 소싸움
※ 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의 모든 도박 참여는 불법(관련법 적용)
불법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은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불법 온라인 도박(사설스포츠 도박, 사다리, 파워볼 등)
  • 불법 온라인 카지노
  • 웹보드형 도박(화투, 카드 등)
  • 불법 하우스도박 등
※ 불법도박의 경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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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 장소, 직업, 재산 등에 따라 결정되며,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의 일시 오락성 도박 정도만 놀이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은
  1. ➀복권(복권위원회)
  2. ➁카지노(강원랜드)
  3. ③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4. ④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5. ⑤경마(한국마사회)
  6. ⑥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7. ⑦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이렇게 7가지뿐이며 합법 사행산업은 불법 도박과 달리 한 경기당 베팅금액과 운영일, 시간 등이 해당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7개 사행산업을 제외한 다른 도박은 모두 불법도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불법 하우스 도박, 그리고 허가받은 소싸움을 제외한 동물을 이용한 모든 도박이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은 베팅액수의 제한과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크며,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절대로 불법도박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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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허가한 7가지(복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도박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사행산업은 사설 카지노, 사설 경마, 사설 경륜·경정, 사설 복권,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소싸움, 불법 사행성게임장, 불법 온라인 도박이 있으며,

불법 사행산업 이외의 불법도박은 불법 하우스도박, 불법 경건·투견·투계, 기타 실내낚시, 일시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도박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소셜그래프 등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22) p111)



불법도박은 베팅액수의 제한과 장소, 시간 등 접근성이 용이하여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법도박에 적발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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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대중화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나 도박에 쉽게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을 오락이나 여가 활동의 하나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박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는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도박 초기에 대박을 경험하여 대박에 대한 기대가 높다.
  2. ② 모험을 좋아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3. ③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4. ④ 자신이 도박에서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5. ⑤ 건강에 대한 염려나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
  6. ⑥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
  7. ⑦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8. ⑧ 관심사나 취미가 별로 없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9. ⑨ 가족문제가 있거나 이혼·실직·은퇴 또는 가족친지의 사망 같은 상실이나 변화를 겪었다.
  10. ⑩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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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특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지게 되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박밖에 없다거나, 도박으로 돈을 따서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의 결과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도박행동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상황이 반복되면 부정적 결과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성격이 달라졌다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성격이 변했다기보다는 도박중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뒤 익숙해진 거짓말이나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습관은 도박을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